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자활사업단"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자활사업(또는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1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③ 자활기금은 1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조성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삭제 2010.04.01.>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영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자활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융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학교(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교, 교육·직업 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학자금
②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5.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제8조(생활안정자금의 용도) <삭제 2010.04.01.>
제9조(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둔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대상은 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② 제7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융자 신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4.01.>
제12조(융자·상환조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0.04.01.>
1. 제7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은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 제7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 제7조제1항제3호의 융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2년 거치 6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4. 제7조제1항제5호의 융자금은 1세대 당 500만원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금은 총 임차 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⑤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의2(재정보증) 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활공동체·자활사업단 또는 저소득층이 건물(점포· 주택 등)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6.>
②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산세(본세) 연간 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인 1인의 연대보증인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 등"이라 한다)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04.01.>
제14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등을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04.0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 이율은 이 조례
시행부터 이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11.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4.06.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또는 지원한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