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 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계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 한다.
제3조의1(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5. 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5. 1)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및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1)
8.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5조 삭제(99.1.15 조1582)
제6조 삭제(99.1.15 조1582)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규칙 제1호 담양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65.3.20 조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5.6 조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6.14 조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6.28 조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7.25 조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12.5 조27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3.30 조280)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10.18 조307)
이 조례는 1972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1.29 조312)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3.30 조314)
이 조례는 1973년 3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8.8 조32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1.4 조358)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2.7 조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5.20 조3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을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76.9.18 조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4.18 조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11.17 조526)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8.1.30 조53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7.24 조553)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3.26 조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1.21 조621)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0.6.25 조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1.26 조678)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1.5.23 조689)
이 조례는 1981년 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2.3.10 조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1.10 조79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4.1.26 조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7.8 조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5.21 조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4.21 조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10 조1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5 조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1 조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