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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시행 2005. 4.25.]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441호, 2005.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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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125조(채권증감및현잔액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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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3. 03. 25
제1515호, 2008. 08. 04
제1503호, 2007. 12. 31
제1441호, 2005. 04. 25
제1384호, 2002. 12. 09
제125조 (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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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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