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대손충당금의 설정) ①관리자는 영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
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
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