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이름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산4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4.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5.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
7. 단 체 :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8. 사용시기의 구분 :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절기는 12월 20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 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발매기를 통하여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게시 등) ① 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앞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2개월ㆍ성수기는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은 부여군 징수관이 지정한 계좌로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을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③ 성수기에 단체 이용객은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7.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10. 휴양림 내 동식물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
11.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부여군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다만, 부여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 시에 한한다.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5.「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6.「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인증을 소지한 자)
② 숙박시설(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3"과 같이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부여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부여군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생들의 수련활동 시(20인 이상)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단, 성수기,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부여군민 및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은 주차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신분증 제시자에 한한다.
③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3"과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일 3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단, 신용카드결재로 카드수수료 발생시 공제후 환불)
2. 사용일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90% 환불
3. 사용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80% 환불
4.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미 입실한 경우 : 사용료의 70% 환불
③ 시설물 예약 취소자의 환불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④ 휴양림의 이용자가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주차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세입조치)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은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11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
(3)「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다음과 같이 하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사이버 사비백제 인증을 소지한 자)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여군민 및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제2조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은 주차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신분증 제시자에 한한다.
(4)~(5) 생략
부칙(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