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연간 전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0.12.1>
부칙(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