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 84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