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27)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27〉
제3조의3(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1.2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3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1.27〉
제4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7.11.27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