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 ·부과하는 대부
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73호)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부칙(2010.08.11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21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