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내에 소
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이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리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②부안군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부안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
제9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1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안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10 조례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