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기타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도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하고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다.
②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하"실과장"이라 한 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실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 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3%로 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개정 2002.3.25.>
제9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산하 시·군전출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전출의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점검등) ①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출납 공무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