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다대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