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