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10.8.23.]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융자사업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법업소에 대한 지원
12.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전산화 사업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및 운영비 지원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운영비용 보조
1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전문개정 2010.8.23.]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 (기금의 안분) ①「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6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23.>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환경위생과장과 농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2008.7.31.>
⑥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융자금) ①기금운용관은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금 대출 업무를 하게 한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23.]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부 칙 (조례 제1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 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2)~(19) 생략
부칙(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
(16)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7)~(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략
(7)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생담당”을 “위생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8)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