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 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2)~(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