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공무원여비 규정」〔별표1〕에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개정 2006. 3. 9. 조례 제1822호)
제2조의3(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7. 조례 제1922호) <신설 2005. 12. 21. 조례 제1802호>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7. 7. 조례 제1922호>
제4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의 여비지급」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개정2008. 7. 7. 조례 제1922호)
4.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개정2008. 7. 7. 조례 제1922호)
6.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개정2008. 7. 7. 조례 제1922호)
7.〔별표1〕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2005. 12. 21. 조례 제1802호)(개정2008. 7. 7. 조례 제1922호)
제5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삭제 2005. 12. 21. 조례 제180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 12. 2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3. 9.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2008. 7. 7.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