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수산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산4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장데크, 야영장, 주차장, 야외공연장, 원두막, 다목적홀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이란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8. "일반"이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어린이·학생·청소년·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절기"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11. "주말"이란 금요일 및 토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하여 그 전날을 말하며, "평일"이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①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해당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요금표는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③ 신설 또는 수선하여 사용 용도가 복합되거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자가 시설물의 주된 용도를 정하여 시설사용료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의 면적을 적용하고, 해당면적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요금을 적용한다. 단, 해당연도 말까지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부여사랑 상품권,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 입장료 등을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규칙에 정한 발매권을 매표소에서 발급해야 한다.
⑧ 성수기에 단체 이용객은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다만,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3.「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여군으로 되어있는 사람(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다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비수기 10일 이상의 장기 사용자에게는 해당요금을 선납할 경우에 한하여 20%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4.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의 차량(다만,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5.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앞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시간 등) 관리·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이용제한) ①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동절기 야영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의2(안전관리)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의3(예비객실 운영)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부여사랑 상품권 지급) 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사용자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사랑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행위제한)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을 보호장치 없이 동반 입장을 하는 행위.
11. 물놀이장, 놀이터 내에 관리자의 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에 반하는 행위
1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탁관리)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운영자는 물놀이장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20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