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농어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6.>
제2조(농림어업인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림어업인등"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게정 2014.1.6.>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단체,「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천군농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6.>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서천군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6.>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6.>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6.>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친환경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6.>
② 군수는 제6조3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서천군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의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6.>
제14조(융자금등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등은 주민등록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읍ㆍ면장 및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비) ①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제16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인체 및 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②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단기융자 사업이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4.1.6.>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6.>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14.16.>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거치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분상환기간 3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도)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및 관련 대장 비치)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림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20억원이 조
성되는 년도부터 지원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0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천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