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5.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양산시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1.11.11., 2012.12.31., 2015.5.2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양산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12.31., 2015.5.20.]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2.3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양산시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1., 2015.5.20.>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5.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과 관련이 있는 양산시 소속 국·소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5.2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2.3. 조례 제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8.6.5.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26.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7.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1.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