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거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1."시민체육"이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체육을
2."선수"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으로서 체
3."체육지도자"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체육에 대한
제3조(기금의 설치)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본조신설 2015.04.06.]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원금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자
②기금(이자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기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제6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08.02.〉
②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탁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 과장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7.08.02., 2015.04.06.>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개정 2003.01.07.>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촉직 : 남양주시의회의원 2명,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과장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본조신설 2015.04.06.]
제9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실
적을 종합분석, 이를 반영한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제10조(장부 및 대장의 작성·비치) 시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
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관리 및 사용에 대한 장부 및 대장을 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9 조례 제0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 제0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 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7 조례 제0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01 조례 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탁 관리한다. 다만,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탁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⑥~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4.06.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