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이란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 수를 구역 건축물 총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 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볼 것. 다만,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 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할 것
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 수에 따라 산정할 것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와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할 것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8.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9.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1. "토지등소유자"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08.14.>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남양주시 건축 조례」제26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 ·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 20+(준공년도- 1983년)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단독주택,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서 말하는 제1호마목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불가피한 변경
9. 「건축법」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10.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가 또는 축소하는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4. 정비구역 안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및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조문삭제 2014.08.14.>
제11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예정시기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로 한다.
제12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면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관련 서류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만 해당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주소, 성명, 권리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4조(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및 전산화 등) ①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개발·보급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하며, 동의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해산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사용한다.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거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대규모 정비구역 등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90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상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5조 및 제36조를 따른다.
⑥ 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⑨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7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및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의사록에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4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일간신문,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중 2개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붙여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된 지급일자까지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다만,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2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의 납부를 안내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서 말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하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법 제30조의3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과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6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건축비, 그 밖에 사업시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7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분양하며, 주택의 동, 층,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남양주시 건축 조례」제26조에서 정한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2.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건축법」제57조에 따라「남양주시 건축 조례」제26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소유자
제30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부 또는 이혼모가 직계존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가족 중 1명 이상이「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1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4.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관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리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1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및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3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하며,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46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공공관리하거나 공공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제48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7조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1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이 조례 제50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 법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③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기금의 용도)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6. 제14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
7.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4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3. 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기금관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기금지급대장
3.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
제5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5조를 따른다.
제6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6조를 따른다.
제6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6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2. 보류지 및 체비시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과 관계된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16조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유효기간)
제18조는 2014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존속기간)
제5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ㆍ허가ㆍ승인(심의를 포함한다) 등이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 제4238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
부칙<일부개정 2014.08.14. 조례 제1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서 정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유효기간)
제18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서 정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