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제2조(기능)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8.>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2015.5.18.>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8.]
제5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5.5.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