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시의원·시민단체대표,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제5조(회의) ①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한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