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맛집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서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징금중 영 제56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및 향토맛집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와 제5조가 정한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원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한다.
④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천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업자로서 군내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9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97호)<2012.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
(23)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으로 한다.
(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