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97호)<2012.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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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서천군 | 부서 | 민원실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15-416호 | 공고(공포)일자 | 2015년 04월 20일 |
1 /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15.4.20 ~ 2015. 5.10(20일) 2.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 3. 내 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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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