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양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 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2.12.3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2.12.3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7조(기금운용관 지정)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3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생한 기금중 시민체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기금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11.09. 조례 제54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05. 조례 제584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2. 조례 제785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