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비용과 상수
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및주민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아
②제1항 각호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리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