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조(세입)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세입) <개정 2010. 3. 30 조례194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제2조(세입)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제2조(세입)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2.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제3조(세출)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0 조례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