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함은 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자연마을 중 5호 이상의 주택(실거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 주택간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4."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5.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제3조(제한지역)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제한
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과 축사의 신축(이하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애완용·농경용·관광용·체험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 마리(닭, 오리의 경우 20마리)
이하를 사육 경우(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총수는 5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
5.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6.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축사 신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 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후 일부제한지역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7.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 하는 경우
제5조(벌칙) 제4조를 위반한 자는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3. 11 조례197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신고,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