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고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기타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기타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학·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안건을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준용
한다"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