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봉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7, 2015.05.11〉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5.11.>
4.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개정 '96.12.31>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5.11.]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5.11.>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05.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2.06.20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7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5.11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