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19.> <개정 2012.05.1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3조(종류 및 금액) <조명개정 2012.05.14.>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10.30.><개정 2008.02.19.> <개정 2012.05.14.>
제3조의2(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1.> <개정 2015.05.14.>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0.0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6조(수수료의 감면) <조명개정 2012.05.14.> <조명개정 2015.05.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3.04.11.>
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
제7조(징수 등) <조명개정 2012.05.14.>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호, 1988.05.01>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17호, 1990.03.30>
이 조례는 1990.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7호, 199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호, 199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9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6호, 1995.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0호, 199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6호, 199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8호, 1997.10.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징수된 주택임대차임대계약서 확정일자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10호, 199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7호, 199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5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8호, 1999.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9호, 2000.0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513호, 2001.0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23호, 2001.0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7호, 2001.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01.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6호, 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1호, 2002.05.18>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 '(28), (29)'와
'3.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제568호, 2003.05.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75호, 200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5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4호,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89호 ,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7호,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2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8호, 2008.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8호,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9호, 201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6호, 2013.0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5.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