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구역 또는 특정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가이드라인"이란 경관 또는 디자인 등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주·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영 제2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역별·조망시점별·시기별·시간대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선순위에 따른 지구지정 및 사업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관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한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건물·다리 및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조명 등 조성 사업
5.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등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0조(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지 내 공터(조경, 주차장, 공개공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변경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 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설치)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역을 통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할 사항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업무협의) ① 공공기관에서 경관·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디자인 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계획 수립
3.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도시경관 관련 용역의 기본 설계
4.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2조(가이드라인 등 준수)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경관·디자인 공모) 군수는 경관ㆍ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자인 안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