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이나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의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자 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업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모범적인 자세를 갖춘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1 조례6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출산휴가자중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30일을 연장허가 하여야 한다.
부 칙 <2002.5.1. 조례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0 조례684>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례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4.11.1 조례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9 조례7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9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28 조례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1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1호, 20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0호, 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067호, 201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01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2014. 4. 22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늘어난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