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숙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7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호,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2호, 198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4호,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9호,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7호, 199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2호, 199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8호, 199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6호, 2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4호, 2001.12.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76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4호, 2004.1.10>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9호,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제637호, 200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5호, 2005.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716호,200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5호, 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2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5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