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조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특별회계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제12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③ (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