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계정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 시장은 기금으로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려면 융자총액·대상·한도·조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제5조(기금의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융자대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면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시금고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시금고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여신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융자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기간 등)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
2.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융자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시장 및 시금고에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의 접수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3. 제8조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 등의 조치
4. 제9조에 따른 융자업소의 관리 등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금고에 위탁하려면 융자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에 따른 보조·융자 및 이자율 등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의 보조·융자 및 이자율 등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20) ~ (3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