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5. 7. 13>
제2조(기금의 운용)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3. 기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2.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3.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가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7. 13>
제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3>
제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3>
제5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하 "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5. 7. 13>
제5조(융자사업)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5. 7. 13>
제5조(융자사업) ③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1, 2005. 7. 13>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금 위탁·관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5. 7. 1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1. 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신설 2005. 7. 1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5. 7. 1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 시장은 제5조의 융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7. 13>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5조제3항중 "구청장 또는 군수"를 "구청장, 군수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⑨ ~ (26)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생략
(23)「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24)~(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