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얻은 또는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은 승인권자가 단지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지 실정에 맞게 할 것
2.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관향상을 위하여 목재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을 포함할 것
3. 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할 것
4. 철도·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발생경계선(건축선 등을 말한다)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음규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되, 100세대미만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4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5. □형·H형·T형·L형 및 ㄷ형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배치는 일조, 통풍,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계획하지 아니하고, T형 및 L형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사이를 충분히 떨어뜨리며 세대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일치되지 아니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할 것
제4조 (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으로 할 것
2. 옥탑 안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으로 할 것
3.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할 것
제5조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건축물 1동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차를 피하기 위하여 3층 이내에서 조화있게 할 것
3.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둥으로 계획하고, 차량통로로 이용되는 피로티는 피난·소화·이삿짐 운반 등을 위하여 통과 소요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 통로에는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입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각 동 주출입구 및 옥탑부분은 건설교통부의 옥탑부분 미관향상을 위한 권장도서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입면으로 할 것
제6조 (조경계획) 조경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 조경부분은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공원은 그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 부분에는 자연학습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거나 수경시설물(생태연못, 실개천, 분수 등을 말한다)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3.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높낮이차가 2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경계에 조경석 등을 쌓아 처리할 것
4. 기타 조경계획 관련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경기도 조경기준 및 시 조경기준을 준용할 것
제7조 (주차장 계획) 주차장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계획하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17조 규정을 적용하여 강화된 규정에 의하여 계획할 것
2.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는 가능한한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도의 차로를 계획할 것
3.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각 동별로 하나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제8조 (어린이놀이터 계획) 어린이 놀이터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하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가급적 노인정과 인접하게 배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할 것
3.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6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 계획할 것. 다만, 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상록수 등으로 생울타리를 만들어 차폐조경을 실시하고,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것
제9조 (우수 감리자 선정) ①시장은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사람을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감리자와 당해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타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부천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타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적용대상 등) ①시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2조 (지원범위)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제2항의 사업을 제외한다)
6.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2분의 1 까지 보조하되, 단지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보조금 지원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13조 (지원 신청) ①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②시장은 공동주택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시장은 제13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를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③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5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등)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한다.
④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조정한다.
3. 사용승인후 경과기간이 오래되고,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③보조금지원 신청이 3회 이상 누락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②신청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4조 (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받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분쟁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분쟁
7.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임대주택법」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분쟁
8.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그 가격에 관한 분쟁
9.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 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회의) ①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 (대표자의 선정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2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기간)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위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의견의 청취)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 (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8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①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사유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때
2. 신청사건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40조 (종결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정비용) ①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4.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시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2조 (회의록) ①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인 이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포함한다)·건축심의·정비구역지정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