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 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 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 ⓛ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결산 및 보고) ⓛ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노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지원사업) ⓛ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수급권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장학생 본인이 타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
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⑤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9호중 "불우이웃돕기금고"를 "사회복지기금" 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제12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및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