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09.07.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1.12.30.>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1.12.30.>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는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 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타.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필요한 사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1.12.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7.31.>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30.>
1. 기금운용관 : 안전치수과장 <개정 2011.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명개정 2011.12.3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1.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07.31.>
1. 기획홍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안전치수과장 <신설 2011.12.30.>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07.31.> <개정 2011.12.30.>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07.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2.30.>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조명개정 2011.12.30.>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7호, 2005.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의 2004회계년도 결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되 이 조례에 의한 결산으로 본다.
부칙<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4호, 2007.10.30>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5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5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1011호, 2013.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