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1.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1.30.)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신설 2008.1.30.)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08.1.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30.)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 및 동규칙 별표1"로 본다.(전문개정 2008.1.30.)
5.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30.)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30.)
7.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 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30.)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30.)
부 칙 [199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