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특성, 주변여건 및 공동주택단지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거나 4층 이하인 공동주택 및 테라스형 공동주택의 경우로서 시장이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실정에 맞도록 계획할 것
2.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수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덩굴성 식물을 식재할 것
3. 공동주택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4.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발생경계선(건축선 등을 말한다)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계획하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4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형·H형·T형·L형 및 ㄷ형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배치는 일조, 통풍,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계획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T형 및 L형의 경우에는 건축물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려 세대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방감을 확보할 것
제4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여 외관을 고려할 것
2. 옥탑에는 물탱크실의 설치를 금지하여 그 높이를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옥탑과 지붕이 잘 어울리도록 외관을 고려할 것
3. 층수가 다른 동일건축물의 지붕 및 옥탑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을 반영할 것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동일건축물의 경우에는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3층 이내로 계획할 것
3.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둥으로 계획할 것. 다만, 차량통로로 이용되는 피로티는 피난·소화·이삿짐 운반 등을 위하여 통과 소요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의 통로에는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1미터 이상을 말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입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각 동의 주출입구 및 옥탑부분은 국토해양부의 옥탑부분 미관향상을 위한 권장도서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입면으로 할 것
제6조(조경계획) ① 조경계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은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공원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학습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거나 수경시설물(생태연못, 실개천, 분수 등을 말한다)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3. 담장은 투시형 또는 산울타리로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높낮이차가 2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경계부분에 조경석 등을 쌓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경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경기도 및 부천시의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의2(주차장 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제27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로 한다.[본조신설 2009.08.03]
제7조(우수단지의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하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중복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조사업의 종류) 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4. 공동주택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다)
5.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제10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300세대 미만은 80퍼센트로 한다)까지 보조하되, 공동주택단지의 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공동주택지원계획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6호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또는 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소관 부서별로 확인하게 한 후에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에 대하여는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보조금 총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법」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임대주택법」제29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그 가격에 관한 사항
9. 보조사업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사항
10.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의 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수혜의 정도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추진실태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 별로 위촉한다.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명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조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안건의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및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정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에서 기피하도록 위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사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분쟁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표자만이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필요 시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리인) ①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사건의 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위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대표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사건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 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등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분쟁조정서의 작성) ① 분쟁조정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의 거부 및 중단사유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2. 신청사건 중에서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33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4. 당사자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의 그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시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록)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비밀의 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대표자 및 대리인 등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포함한다)·건축심의·정비구역지정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214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6.11.06. 조례 제21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포함한다)·건축심의·정비구역지정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