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12.31, 2014.01.02>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선정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삭제 2010.12.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0.12.31>
제8조 (간사 및 수당) <삭제 2010.12.31>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보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2>
제12조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0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1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제1061호, 2014.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