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
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제2조(정의) 이 조례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0.10.6 조례1952>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4. "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연구소"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8.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9.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업체를 말한다.
10.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말한다.<신설 10.10.6 조례1952>
11."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12. "군내거주자"란 주민등록 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10.10.6 조례1952>
13."집단화"란 군 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군내에 이전해오는 것을
14."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신설 10.10.6 조례1952>
15."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16."수도권" 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6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10.10.6 조례1952>
17."성장촉진지역" 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8."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10.10.6 조례1952>
19."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과 기업연수원을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부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0. 1. 26>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10.10.6 조례1952>
2.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임원<개정 10. 1. 26>
3. 투자유치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개정 10. 1. 26>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0. 1. 2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와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관한 중요시책<개정 10. 1. 26>
2. 국내·외 투자기업과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0. 1. 26>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신설 10.10.6 조례1952>
6. 공장설립에 따른 집단 민원발생 업체 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10.10.6 조례1952>
7. 그 밖에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
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안군투자진흥기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교육시설비·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치·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
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부안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0.10.6 조례1952>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정상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분양가의 차액
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0.10.6 조례1952>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
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 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부안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0.10.6 조례1952>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16조(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시
설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3. 첨단영상산업·생명공학산업·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
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
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
제18조(교육시설·주택구입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② 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요율은「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
제19조(국내기업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개정 10.10.6 조례1952>
① 군수는 부안군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 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한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개정 10.10.6 조례1952>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개정 10.10.6 조례1952>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5년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③ 공장 이전,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을 건축하
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19조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0.10.6 조례1952>
제19조의3(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② 군수는 군내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제19조의3(고용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0.10.6 조례1952>
제19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이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0.10.6 조례1952>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거 중복 지원 시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
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④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
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인 이상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21조(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개정 10.10.6 조례1952>
군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 억원까지 지원할 수
1. 국가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는 특구 등 특수시책사업의 제조업
제21조의2(창업 및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 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0.10.6 조례1952>
② 창업기업 또는 군내에서 공장 등을 가동중인 기업이 군내에 창업하거나 제21조 및 이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신·증설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0.10.6 조례1952>
제21조의3(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지급)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군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10.10.6 조례1952>
제21조의4(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제21조의4(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다만,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의 합은 일반기업은 100억원, 대규모투자기업인 경우는 200억원을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및 개별입지의 정상 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10.10.6 조례1952>
2. 투자보조금은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해당 기업 당 총 지원액이 7억원을
제21조의5(지방비 보조금 부담) 제21조의4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군비 부담비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다.<신설 10.10.6 조례1952>
제2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제2조제1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23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2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
하되,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24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2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20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25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제2조제1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하는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신설 10. 1. 26. 개정10.10.6 조례1952>
제26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② 제25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0. 1.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③ 군수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기업 및 기업관계인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
각서를 받아야 하며,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나 제1항의 보고사항을 관계공
무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0.10.6 조례1952>
④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신설 10.10.6 조례1952>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0. 1. 2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
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0.6 조례1952>
제30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31조(수당 및 여비 등) 제4조에 따른 투자위원회 위원 중 군 소
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0. 1. 26 개정 10.10.6 조례1952>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 1. 26 조례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 10. 6 조례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