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 조직)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추진과 김포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업무 수행
5.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와 적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시의 정책예산담당관,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개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전임강사를 포함한 교수와 전문가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정치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공인회계사ㆍ금융계 등의 전문가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단의 회의에 5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6.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등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예산확보와 수당 등 실비변상 경비 지급) ①시장은 투자유치 기본계획의 수립과 투자환경 개선의 연구와 대상 투자유치 기업의 자료수집ㆍ조사ㆍ발굴을 위한 국내ㆍ외 출장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9조(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①시장은 국ㆍ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김포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매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3조제2항 규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김포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 포상금 등)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특별호봉승급,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대상은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하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포상금 지급금액은 총사업비의 0.1%에서 0.3% 범위내에서 2억원을 넘지 않는다.
3.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인정한 경우
4.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조례」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