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5.26>
②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5.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4.8.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영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5.26.〕[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4.8제4조.][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제6조.8제4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6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1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9.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