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제2조 (기능)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제2조 (기능)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2조 (기능)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제3조 (구성) ③위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실·국·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및 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회의)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26>
제7조 (간사)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 ②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2· 4 조례 제1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계류중인 안건은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1계장"을 "지방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4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