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대행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방법은 절대평가로 하며, 평가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폐기물관리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 ① 시장은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하여 평가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3명 이상의 환경 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단, 평가단 구성 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부진업체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 대상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 점검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우대혜택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2. 9. 10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