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 립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08.08.07)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다음부터 "사업계획"이라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별로 이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1명 이상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주민회의) ①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읍장·면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있는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①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 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등록한 마을회(다음 부터 "마을회"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②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
③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군수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 을 수 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군수는「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단위사업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동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04.30 조례 제2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
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8.07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생략) [12]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26](생략)